대구·경북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이 유세 과정에서 행인으로부터 욕설과 폭행 등을 당하는 수난을 겪고 있다.
민주당 대구 수성구청장 모 후보는 최근 길거리 유세 중 행인으로부터 "민주당 개XX야, 십XX야", "썩 꺼져라, XXX아"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듣는가 하면, 민주당 소속 선거운동원들이 발목에 석고붕대(깁스)를 감아야 할 만큼의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 경북에서도 민주당 의성군의원 모 후보는 "유세 중 지나가던 행인이 파란색 옷을 입은 나를 보며 협박에 가까운 말투로 말하는 중년 남자를 봤다"며 "반말로 '까불면 죽는다'는 느낌으로 와 닿았다"고 당시 상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미서도 민주당 선거운동원이 유세 중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집회.연설 교통 방해 등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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