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선관위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96건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선관위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96건 적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총 96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행위는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관련 24건 △허위사실 공표·비방 14건 △기부행위 등 12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5건 등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기선관위는 이 가운데 고양시장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과 안양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저서를 구매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한 주민 등 5건의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2건을 수사 의뢰하고, 89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경기선관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