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모래축제 마지막날 작품 위에 올라가 훼손한 남성들이 배상금을 물어주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 30분쯤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축제 행사장 내에서 A(40대) 씨와 B(40대) 씨가 모래작품을 훼손했다.
당시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제선을 넘어가 모래조각 작품 위에까지 올라갔고 이를 목격한 보안요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잘못을 시인하며 구청에 5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를 배상한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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