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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늑장대처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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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늑장대처 "말썽"

"확성기 신고필증 교부사실 알려줄 수 없다" 고자세에 신고자 ’분통‘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전남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늑장 대처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선관위는 신고자가 불법사실에 대한 현장 사진까지 제시했으나 “표지물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단속이 어렵다”는 짤막한 문자만 남기고 표지물을 교부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채 고자세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6일 신고자에 따르면 여수시 마선거구에 시의원으로 출마한  K후보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에 의해 정격출력 30W를 초과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어기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했다.

또한 연설대담을 할때는 확성장치 관련 서류(시험성적서, 사양확인서 등)를 제출해‘기준치 이내의 확성장치’라는 확인증 형식의 표지를 교부 받아야 하나 확인결과 휴대용 확성장치도 아니었고 차량 어느 곳에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신고자는 관할 선관위에 표지(스티커) 교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확인해 줄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사진만으로는 표지물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단속이 어렵다‘는 대답만을 들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신고자가 여수시 선관위에 제시한 증거사진 ⓒ제보자 

실제로 본지 기자가 여수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한 다운이라고 밝힌 지도 주무관은 ”스터커 교부에 대한 내용을 왜 언론에 알려주어야 하느냐“며 ” 조사중에 있으니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표지(스티커)교부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급기관인 전라남도 선관위를 통해서야 확인이 가능했으며 신고된 김행기 후보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를 이용하면서 미리 선관위에 표지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는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 및 음압 수준 127㏈(데시벨) 초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시·도지사 선거는 정격출력과 음압 수준 기준이 각각 40㎾와 150㏈ 미만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W를 초과할 수 없게 했으며 확성장치 사용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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