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업무를 수행하며 수년간 8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 씨에게 징역 12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83억8968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사업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또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똑같은 납부고지서가 2장 제출됐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결제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내부 종합 감사에서 7년만에 A 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A 씨가 빼돌린 금액만 85억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회사 내 업무량이 많아 내부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횡령했다. 횡령한 돈은 도박 자금이나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며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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