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후보의 학력 기재와 관련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한 하윤수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김석준 후보 측은 하윤수 후보 측이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는데도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학력을 표기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졸업후 변경된 명칭으로 기재된 하윤수 후보의 학력은 법정 선거 인쇄물인 선거공보 160여만부와 선거벽보 2000여부에 표기돼 배포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산선관위는 해당 결정 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각 투표구마다 5매씩 배포해 붙이고 사전 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1매씩 공고문을 부착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는 하윤수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선대위 관계자는 "학교명이 변경되면서 단순한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다른 학교명을 기재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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