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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권익위 제주도민 택배비 부담 정부 지원 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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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권익위 제주도민 택배비 부담 정부 지원 권고 환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 택배 비용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 의결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위성곤 의원실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 등 생활 물류 배송 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고,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가량의 택배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 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 원 이상을 더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축수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반영되는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국가 및 지자체가 물류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물류기업에 대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택배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후 4월에는 국가가 특수배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등을 만나 도서 산간 특수 배송비 조사용역을 매년 실시해 육지와 도서 산간의 물류비 격차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위 의원은 “권익위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의 택배 요금 합리화 등을 위해 요금 부과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만큼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 배송비 지원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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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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