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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수 후보 박영일 선대위 네거티브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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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수 후보 박영일 선대위 네거티브 입장 밝혀

“서로 비방하고 흠집 내는 네거티브선거가 되지 않고 정책선거 합시다”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 박영일 선거대책본부장 이상록씨는 25일 “지난 10일 장충남 남해군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가 서로를 비방하고 흠집 내는 네거티브선거가 되지 않고 정책선거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선거대책본부장은 “지금까지 저희 박영일 후보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조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것은 일어난 사실에 대해 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사법기관에 판단을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과연 이 건이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것이라고 봅니까”라며 “그런데도 이 건이 마치 장충남 후보를 비방한 것 처럼해 언론기관과 군민들에게 호도하면서 이를 이용 지난 18일과 20일 두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4년 전에 선거의 동영상과 후보자가 직접 관련이 없는 뇌물사건, 상왕군수 등으로 박영일 후보를 온갖 비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박영일 남해군수 후보 선거사무실

또 “이러한 비방에 대해 주위의 질책과 염려에도 박영일 후보는 선거 이후의 휴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영일 후보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려다가 들통이 났다”고 하면서 “온갖 터무니 없는 말로 터집을 잡고 선거에 악용하고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며 이 부분은 현명하신 군민들이 판단할 몫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선거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후보자 재산 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선거대책본부장은 “후보자의 재산신고는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의 2 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재산기록을 수정하게 된 것은 후보자 개인재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과 관련된 사인간의 채권, 채무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부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며 “합법적인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처리한 선거사무임이다”라고 밝혔다.

이 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네거티브선거가 되지 않고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꼭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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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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