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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주시 고형연료 발전소 불허가 패소 판결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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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주시 고형연료 발전소 불허가 패소 판결에 항소 결정

내부 법리 검토 마무리…법무부 항소 지휘 기다리는 중

경기 양주시가 민간 회사가 제기한 고형연료(이하 SRF)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취소 처분 행정 소송 1심 패소<프레시안 5월20일 보도>와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

시는 내부 법리 검토를 끝내고 현재 법무부의 항소 지휘를 기다리는 중이다.

▲양주시청.ⓒ프레시안(황신섭)

25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판결한 SRF 제품 사용 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발전 사업체 A사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전기사업법(제7조 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5.5MW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다.

B사도 지난 2017년 11월29일 전기위원회의 최초 허가 뒤 2019년 4월30일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곳의 허가 용량은 5MW다.

이에 두 회사는 2018년~2019년 사이 각각 양주시 남면 삼일로 485번길 67-22와 남면 현석로 785번길 207에 SRF 열병합발전소를 짓겠다며 시에 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환경 오염을 우려해 지난 2020년 4월 두 회사에 시설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같은 해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시에 시설 사용 허가를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같은 해 10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재차 통보했다.

두 회사는 ‘시가 행정 심판 재결(행정 심판 기관의 최종 법적 판단)을 따르지 않은 채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2차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듬해 5월17일 두 회사의 행정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두 회사는 지난해 7월 시를 상대로 SRF 사용 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지난 17일 1심에서 이겼다.

B사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한 결과, 2심에서 충분히 다툴 사안이라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라며 “법무부가 항소를 지휘하는 대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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