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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직원 화장실 몰카 설치’ 초교 교장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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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직원 화장실 몰카 설치’ 초교 교장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장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10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6∼10월 총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해 안양 A초등학교 여성 교직원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경기교사노동조합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한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히며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의 마음을 처음부터 헤아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솔한 반성과 참회로 주위를 살피고 성찰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처벌 외에도 30여 년간 근무해온 교직에서 파면당하는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있다"고 강조한 뒤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 번의 실수가 지나치게 가혹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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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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