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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음주운전 현장서 대포차 등 체납 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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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음주운전 현장서 대포차 등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제주도가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가 지난 24일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에서 경찰과 음주운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등 여러 기관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법인 폐업 등의 이유로 자동차세 납부,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세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된다. 특히 이들 차량은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위반 내역, 세금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시,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 부서와 상시 합동단속을 병행해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음주 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세무부서와 차량관리부서는 고액체납 차량 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은 강제 매각한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 적발 시 운전자는 현장에서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4일 오후 9~11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등에서 제주시, 서부경찰서 등과 함께 음주 단속과 사전 점검을 병행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지방세 체납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추적해 10대를 강제 매각하고 8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28대는 공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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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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