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울진군 기초의원 국민의힘 후보자 중 전과 10범 후보가 있어 유권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자료에 따르면 경북 울진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A 후보의 전과기록 10건 중 8건이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A 후보는 지난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시작으로 다음 해인 200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뒤 3개월 지나서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특히 2001년에는 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린 A 후보는 2002년과 2005년에도 음주 및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2016년 음주 측정거부 벌금 500만원과 같은 해 12월 무면허운전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다. 나머지 2건은 수질환경보전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습전과에도 국민의힘 기초의원 공천을 받은 A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임공천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천 면접에서도 무사통과돼 A 후보를 향한 지역 유권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울진 주민 A씨(54)는 "이런 사람을 공천한 국민의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냐"며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주민 B씨(44)는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8차례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서도 여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울진 군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따위 공천을 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울진군의회 군의원 후보 공천을 받은 A 후보는 현 울진군의회 군의원으로 제8대 후반기 부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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