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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첫 인사' 검사, 알고보니 '성추문 피해자' 사진 찾아보다 '징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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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첫 인사' 검사, 알고보니 '성추문 피해자' 사진 찾아보다 '징계' 이력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첫 인사' 과정에서 영전한 고형곤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과거 성추문 사건 피해 여성의 사진 등을 무단 조회해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차장은 2013년 6월 서울북부지검 근무 시절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2012년 11월 성추문 검사 사건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을 검색하고, 전자 수사자료를 열람함으로써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다.

'성추문 검사' 사건은 2012년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하기 위해 파견됐던 전모 검사가 수사 편의를 대가로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다. 사건 이후 검찰 내부에서 피해자 사진을 무단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고 차장은 "명백한 과오로 생각하고 항상 자숙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 조국 사건을 수사했다. 특수통으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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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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