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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보상금 적게 산정됐다" 울산 어민들 증거 부족으로 소송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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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보상금 적게 산정됐다" 울산 어민들 증거 부족으로 소송패소

재판부, 보상 감정 결과에 명백한 오류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돼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로 피해입은 어민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 씨 등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경북 경주시에 건설된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에서 배출된 온배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당시 한수원 측에선 피해 지역 어민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고 보상금 28억7000여 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A 씨 등은 전복 종묘뿐 아니라 사료비 단가가 실제 피해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15억3000여 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 봤을땐 보상 감정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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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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