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소유의 위탁시설인 인공암벽장에서 60대 남성이 등반연습 도중 추락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요원의 허술한 안전관리도 한몫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인공암벽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해 6월 9일부터 공포·시행됐다.
개정안에 실외 인공암벽장업자는 운영시간 외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실내외 인공암벽장은 체육지도자와 안전관리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한 뒤 반기마다 대여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인공암벽장업의 안전·위생 기준에서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등반의 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 이용자에게 사전교육을 해야 하도록 돼 있다.
또 안전관리요원 또는 체육지도자는 이용자가 등반하기 전에 안전벨트와 고리(카라비너), 확보기구, 암벽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군산 인공암벽장에서 추락사한 A 씨는 사전에 안전관리요원으로부터 이같은 사전교육이나 안전장비 착용을 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추락에 대비한 안전시설이라고는 우레탄 바닥이 전부였다.
실내에서 낮은 높이의 볼더링 형태의 암벽(3m 이하)은 추락에 대비해 두꺼운 매트를 깔아 놓는 반면, 리딩용 벽(15-18m)은 안전줄이 있기 때문에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군산 인공암벽장 리디용 벽에서 1일 체험객들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은 이유는 앞뒤가 맞지 않는 안전수칙임이 이번 추락사고를 통해 여실히 입증됐다.
현재 경찰은 군산 인공암벽장을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전북산악연맹 관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무기한 운영 중지 명령이 내린 상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