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군산시의원으로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6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4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A모(61)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지방선거에 군산시의원에 출마, 무투표로 당선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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