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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에 드론 띄워 나체 촬영한 30대, 원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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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에 드론 띄워 나체 촬영한 30대, 원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8개월'

당시 아파트 발코니에 추락해 발각, 재판부 "피해자들 수치심 느껴, 사생활 침해 당해"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입주민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법정 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자 A 씨는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내에서 이뤄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피해자들의 수치심,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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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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