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석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하윤수 후보 측이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해 공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하 후보는 1986년 경성대 전신인 부산산업대에 졸업했지만 경성대를 졸업했다고 학력을 기재했다. 또한 남해종합고를 졸업했지만 후신인 남해제일고를 졸업했다고 선고공보에 표기했다.
김 후보 측은 이같은 내용이 학력 허위 기재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인 학력까지 속이며 선거공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건 중대안 사안이다"며 "선관위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법적조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선관위가 배부한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 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며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현재 졸업후 변경된 명칭으로 기재된 하 후보의 학력은 법정 선거 인쇄물인 선거공보 160여만부와 선거벽보 2000여부에 표기돼 배포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하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대학 졸업 증명서 하단에 총장 직인 이름이 경성대로 나와 있어 기재하게 됐고 선관위의 사전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관련 세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순 착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