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6명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것처럼 속여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허위 서류로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 소재 모 음식점 운영자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또 A씨 범행에 동조한 같은 음식점 공동운영자 B씨(5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업, 휴직, 인력 재배치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020년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대구고용노동청에서 1억2천여만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가운데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근로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징금을 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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