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옥창묵 서장은 행정규칙 3건을 제정 발표했다.
20일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기존 통영해양경찰서 관할구역(수역)이 분리됨에 따라 사천해양경찰서 관할구역 내 행정규칙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법적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천해경은 신설추진단 시기부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현장 실태점검,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제정되는 행정규칙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 관한 고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3건이다.
옥 서장은 “지속적인 현장실태 점검과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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