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부산 동래구 명륜동 한 외벽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며 선관위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외벽에는 13명 후보의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후보 1명의 벽보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을 찢거나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고 과학수사팀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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