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나 국가 등 세금 징수처는 세금을 걷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과납된 세금을 돌려주거나 부당한 세금 징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포시가 맞춤형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추진한다.
차량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감면 신청을 안내하고, 환급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약 15,000명의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 취득 시 감면 요건을 알지 못해 세금을 납부한 사례를 발굴해,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할 방침이다.
또한 6월 정기분 등 앞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감면을 세무부서에 요구하는 등 부서간 협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1,089세대의 데이터를 통해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감면신청 안내 및 환급을 추진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세무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을 자세히 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사회 취약계층 및 형편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지난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