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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정기 검사 출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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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정기 검사 출장 서비스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받는 군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순군이 출장 순회 검사를 실시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측정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화순

화순군은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5월 23~27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 75대다.

검사 일정은 ▲5월 23일 오전 한천면(한천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도곡면·능주면(도곡면행정복지센터) ▲5월 24일 화순읍·이서면(화순고인돌전통시장) ▲5월 26일 오전 도암면·춘양면(도암면행정복지센터), 오후 이양면·청풍면(이양면행정복지센터) ▲5월 27일 오전 동복면·백아면(동복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면·사평면(동면행정복지센터)이다.

검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고 안내 받은 시간과 장소에 나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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