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도정원)은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정태 대구 달성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27일 오후 8시40분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평촌삼거리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9㎞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95%였다.
도 부장판사는 "지역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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