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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중독’으로 남편 살해 아내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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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중독’으로 남편 살해 아내 징역 30년 선고

법원 "장기간 사회와 격리 상태서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8일 살인 및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여)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과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전자담배조차 피우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병원 진료와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도 예정돼 있는 등 스스로 니코틴 원액을 마시고 자살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특히 범행 이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으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 외에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게 돼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미숫가루와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범행 이후인 지난해 6월 7일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한 차례만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검의 면담과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수사를 거쳐 총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했던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B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경제적 압박에 의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A씨가 300만원을 얻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는 것은 동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도 분양 예정 아파트 등의 시세를 검색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 급체 대처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또 사망 현장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니코틴을 음용했을 만한 흔적이 없었고, 피해자 카드사용내역을 보더라도 니코틴을 산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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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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