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이달 말까지 신고 당부

강원 태백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내 신고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태백시 청사. ⓒ프레시안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 갱신, 변경, 해제 건이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미신고는 해태기간과 계약금액을 고려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달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