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내 신고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 갱신, 변경, 해제 건이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미신고는 해태기간과 계약금액을 고려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달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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