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수립한 2022~2023년 면허양식장, 어장 이용개발계획을 전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어장 이용개발계획은 어업인들의 현장 여건과 의견을 반영하고 해조류 양식 등 63건, 1380.65ha를 수립하여, 전남도로부터 지난 4월 말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군은 양식업과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로의 이설 대체 개발 등 어장의 효과적인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면허양식장․어장개발계획을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수면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연안어장 재배치로 불법우심지구 어장 재정비와 어촌계 분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2022~2023년 면허양식장,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수면에 대해 면허 처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