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김은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김은혜 후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지난 15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 사이트에 ‘흙수저 감성팔이 김동연 후보, 아들 이중국적 논란에 응답하라’는 제목의 논평 원문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김동연 후보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체적인 소명없이 유포했다"며 "그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용산국제학교 재학 기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마치 김동연 후보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외에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처럼 국민적 오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김은혜 후보가 ‘가짜 경기맘’이라는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의 아들이 경기 안양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등 고등학교 기간을 제외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박약한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공표한 것은 김동연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김은혜 후보는 정당한 문제 제기 또는 비판이라 볼 수 없는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데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표된 허위사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김동연 후보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경기도지사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선관위의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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