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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찾아가는 여순 사건 피해자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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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찾아가는 여순 사건 피해자 신고접수”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홍보, 시민들께 직접 당시 상황 청취 등 한 분의 유족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

여수, 순천 10·19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이 고령에다 너무 오랜 세월 숨어 지낸 탓에 신고가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흥군에서는 마을을 직접 방문해 홍보를 하고 신고접수를 받는다.

고흥군은 여수, 순천 10·19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의 신고편의와 홍보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 청사 ⓒ고흥

금번 찾아가는 신고접수는 첫날 동강면 마동마을과 과역면 유동마을, 두원면 영동마을에서 이튿날은 고흥읍 옥하마을, 포두면 후동마을, 점암면 사동마을을 찾아 실시했다.

이날 전라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과 고흥군 유족회는 전남도와 고흥군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홍보와 주민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청취하였으며,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7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고생했을 유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한분의 유족도 빠짐없이 신고접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신고접수는 고흥군청 행정과와 16개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여순사건 책임공무원 32명을 지정하여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신고접수를 받는다.

한편 ‘여수, 순천 10·19사건’은 정부수립 초기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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