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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 경력 허위

중앙선관위 ‘한국대표이사’라는 공식적인 지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중앙선관위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의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 경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천호성 후보는 그동안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명함 등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를 경력으로 게재해 배포해 왔다. 

지난 14일 KBS초청 후보 토론회에서 서거석 후보는 "천후보가 지난번 토론회에서 세계수업학회 한국대표이사라고 했는데 그 표현이 맞느냐?"면서 "지난번에 세계 수업학회에 한국에 지부가 있느냐? 대표가 누구냐? 문의했을 때 유감스럽게도 한국에는 지부가 없다"는 답변이 왔고 그 다음에 "지난번 토론에서 천 후보에게 한국대표이사 맞느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해놓고 그 후에 천 후보의 경력란에 기재했던 '한국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라졌다면서 왜 사라졌냐?"고 따져 묻기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 후보의 세계수업연구학회(WALS) 한국대표이사 경력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결정 내용을 지난 15일자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선관위 결정내용을 보면 "WALS 정관에는 특정국가별 대표를 둔다는 규정이 없고 WALS 회장 및 집행부 확인에 따르면 한국에는 공식 지부가 없는 바, 천호성이 ‘한국대표이사’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천호성의 ‘WALS 한국대표이사’ 표기는 정관 등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WALS 이사 중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본인의 경력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며 "'한국대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중앙선관위 

이에 대해 천호성 후보 측은 "학회 이사총회 결정으로 세계수업연구학회 이사가 됐고 결정당시 학회 이사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이사임을 이사총회에서 직접 구두로 들었기에 줄곧 이 명칭을 사용해왔다"고 해명했다.

천 후보는 또 "세계수업연구학회에 이 같은 사안을 질의한 결과 ‘천호성 후보는 이사이며 한국의 대표이다’라는 답변을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며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해석상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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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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