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수원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규모를 140억여 원으로 결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 관계자와 대학교수, 변호사 및 소음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140억5600만 원 규모의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일대를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이를 통해 수원지역에서는 세류동과 평동 등 14.5㎢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월 3만 원에서 최고 월 6만 원 보상금 지급기준 및 개인별 감액기준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연 1회 지급된다.
이번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수원지역 전체 신청대상 6만2116명 가운데 84.2% 수준인 5만2345명이 보상급 지급을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5만1666명과 보상금 140억56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신청건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금은 이달 말 우편물 등으로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7월까지 시청 임시민원실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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