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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 무관용 원칙·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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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 무관용 원칙·강력 대응

장학사·전직 교장·행정 공무원 등 수사의뢰·경고조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의 선출도 이뤄지면서 어느 공직선거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실제 경기선관위는 최근 △시장 업적홍보 내용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청 공무원 △교육감선거 후보단일화 위한 선거인단 모집을 목적으로, 예비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서명지를 지인에게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전직 교장 △예비후보자 3명의 SNS 게시글 21건에 ‘좋아요’ 클릭 및 10건의 댓글 작성한 시청 공무원 등에게 ‘수사의뢰’ 또는 ‘경고’ 조치했다.

특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유튜브 링크를 SNS 메시지로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A씨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가 배포한 블로그 등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선거 공약과 업적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선관위는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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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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