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40대 여성 K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월 태국에 본부를 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일명 메신저피싱을 한 후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금으로 세탁하고 이를 재현금화해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50~60대 이상을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로 자녀라고 속여 접근해 '엄마(또는 아빠),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 전화가 안 된다, 휴대전화 보상받으려면 신분증·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이를 받아냈다.
또 '고장 난 휴대전화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속여 링크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누르면 원격 조종 프로그램이 설치되게끔 하고 앞서 알아낸 피해자 금융 정보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자 계좌에서 중고물품 거래자인 금 판매상 계좌로 돈을 보냈고 K씨는 이 판매상을 만나 금 39돈을 건네받고서 다른 금은방 등에서 현금(1200만 원 상당)으로 바꿔 외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했다.
경찰은 지난 4월 6일 피해신고 접수 후 통신수사, 압수수색 등을 통한 추적 수사를 벌여 지난 9일 K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메신저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그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관련 범죄조직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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