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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호가 450만 원 팽나무 무단 굴취한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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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호가 450만 원 팽나무 무단 굴취한 일당 검찰 송치

서귀포시 인근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으로 팽나무를 굴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무단 굴취된 팽나무.ⓒ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 따르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본당 100만 원을 호가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2명을 적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뒤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식하는 등 보전돼야 할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50대)는 지난 2021년 12월경 표선면 가시리에서 1본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본을 무단 굴취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면적 1120㎡와 입목가격 24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일으켰다.

또한 B씨(50대)는 올해 3월경 안덕면 동광리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4본 단풍나무 등 2본 참식나무 1본 때죽나무 1본 등을 무단으로 굴취해 입목가격 965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B씨가 무단 굴취한 직경 100cm 이상인 팽나무 1본의 경우 입목 가격이 4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자치경찰단(서귀포자치경찰대)은 최근 팽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자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팽나무 등 인기 수종의 반출 행위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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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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