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에서 낙천된 예비후보들이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낸 ‘후보자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제20민사부 박세진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경선에서 낙천된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와 김병수 울릉군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자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결정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예비후보와 김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과 결과가 부당하다며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후보자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과정과 결정은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공천과정과 결정이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 되거나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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