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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불리한 기사 SNS에 올린 A씨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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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불리한 기사 SNS에 올린 A씨 검찰에 고발

6·1 지방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선 후보자의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자신의 SNS 올린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프레시안(현창민)

제주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후보자 B씨의 불리한 기사 광고를 SNS 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낙선을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이와 함께 이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해 광고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는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하는 법정 수당․실비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인스타그램 리그램 광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전파된 후에는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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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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