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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도내 중·고등학교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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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도내 중·고등학교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시 처벌,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처벌

전동킥보드는 등장하자마자 모든 골목과 거리를 장악하고 있다. 눈깜짝할 새에 눈앞을 지나가는 킥보드를 보면 안전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KEMA)와 함께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인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전남교육청, PM 안전교육 ⓒ전남교육청

전남 도내 중·고등학교 7교 64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PM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온라인 셀프 학습 콘텐츠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소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개인형 이동수단 조작 시뮬레이션,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등의 이론교육을 한 뒤 현장 강의가 이뤄진다. 현장 강의는 ‘기본 조작법과 코스별 주행 방법’을 실습하는 총 3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5월 13일(금)에는 나주공업고등학교(교장 김향운)에서 교내 체육대회와 연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PM안전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길을 갈 때마다 전동킥보드를 많이 보았는데,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등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은 “이론과 실습을 겸한 PM안전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이 좋아 추가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무상으로 교육해 준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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