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13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온라인으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13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온라인으로

이달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격리자... 1인당 10만 원 지원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1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생활지원비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청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이달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격리자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정액 지원이며 2인 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대상자들은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 인증 후 ‘보조금 24 →나의 혜택 →맞춤안내’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다.

단, 입원·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자(확진자+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 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정부 방침 상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5월 현재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총 6만 8819건에 대해 206억 8700만 원이 지급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