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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민 577명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시, 국방부에 ‘소음 측정 결과 공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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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민 577명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시, 국방부에 ‘소음 측정 결과 공개’ 건의

경기 양주 시민 577명이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했다.

13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사이 군 소음 대책 지역 안에 사는 시민 577명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양주시청.ⓒ프레시안(황신섭)

현재 양주시의 군 소음 대책 지역은 노야산 사격장과 신산리 비행장 등 2곳이다.

백석읍 홍죽·기산리와 광적면 비암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청자 가운데 497명은 홍죽리 시민이다. 기산리와 비암리 시민은 각각 62명·18명이다.

다만 신산리 비행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신청자도 없다. 

보상 대상 기간은 군 소음 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27일~12월31일, 2021년 1월~12월이다. 

보상금은 소음이 심한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다. 소음 기준치(웨클)와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 액수가 다 다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3월3일 경기도·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군 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하라’고 건의했다.

국 당국이 소음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또 소음 피해 대상 지역을 읍·리가 아닌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묶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상 금액 인상과 양주시에 살진 않지만 일터가 있는 사람까지도 피해 보상 대상자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양주시민은 아니지만 양주에 직장이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95명도 이번 신청 기간에 피해 보상을 접수했다. 그러나 현행 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상자에서 빠졌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를 감내한 시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당국에 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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