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병수 울릉군수 '경선무효가처분신청' 내일 오후 법원 결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병수 울릉군수 '경선무효가처분신청' 내일 오후 법원 결정

국민의힘 경북도당, "경선룰은 당의 자율성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1표 차이로 탈락한 김병수 울릉군수가 경선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내일 오후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김병수 울릉군수가 제기한 '공직선거 후보 추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이날 김 후보 측은 "무소속 출마로 인해 탈당한 당원 4명이 선거인 명부에 포함돼 있고, 이들이 경선 투표에 참여한 것은 무효"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북도당 측은 "공천과 관련해 경북도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중앙당에서 공천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당에 신청해야 한다"며 "또 4명이 누구를 뽑았는지 알 수도 없고 경선룰은 당의 자율성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지난 1일과 2일 김병수 예비후보와 정성환 예비후보에 대해 경선 심의한 결과 50.1%를 득표한 정 예비후보를 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13일 오후 ‘경선무효가처분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