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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6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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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63곳 적발

경기도가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놓거나 중개보조원을 불법고용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3곳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자료사진) ⓒ경기도

적발된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실제로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광고를 노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된 소재지를 표기해 광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단속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할 시‧군을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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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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