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갈등을 겪어온 여성이 위층 주민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트리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30대·여)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쯤 울산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의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묻힌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양성 판정을 받은뒤 자신의 분비물을 자전거에 묻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전거 손잡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했다.
그동안 A 씨는 위층 주민과 1년 넘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홧김에 이같은 행동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감염병 예방법도 위반했는지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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