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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에게 코로나 퍼트리려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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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에게 코로나 퍼트리려한 30대

1년 넘게 갈등 겪어와 홧김에 저질러, 경찰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도 검토중

층간 소음 갈등을 겪어온 여성이 위층 주민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트리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30대·여)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중순쯤 울산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의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묻힌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양성 판정을 받은뒤 자신의 분비물을 자전거에 묻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전거 손잡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했다.

그동안 A 씨는 위층 주민과 1년 넘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홧김에 이같은 행동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감염병 예방법도 위반했는지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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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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