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 씨는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지난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 51명에게 본인의 명의를 밝혀 총 153만 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와 관계있는 단체 또는 임‧직원은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일까지 남은 19일 동안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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