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에서 추락해 50대 조종사가 사망한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사망 조종사는 자격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오전 7시 13분께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의 한 논바닥에 추락해 A모(59·서울 거주) 씨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 A 씨는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력 페러글라이더를 운행하려면 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비행계획이 있을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A 씨는 이같은 사전 절차 없이 비행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날 추락사고가 난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1인승으로 2013년식으로 확인됐다.
항공안전법 제2조 시행규칙 제5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에 의하면 동력패러글라이더는 자체중량 115㎏ 이하, 연료탑재 19ℓ 이하, 좌석 1개이다.
일반 레저시설과 다르게 '국토교통부'소관인 동력패러글라이더를 일반인이 운행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특히 비행계획이 있을 경우 사전에 비행장치도 안전성 인증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개인이 운행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는 1년 이하 1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과 항공청 등은 추락해 전소된 비행 기체 등을 수거해 관련 법규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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