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12~13일 진행된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준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뒤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와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및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는 오는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당원인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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