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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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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목표

부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정비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각 사업체와 자치단체 등에서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실제적인 대책이라기보다 미봉책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책들이 점차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다.

목포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목포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목포시청 ⓒ목포

종합계획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안전수칙 절차 준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발생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 주요 추진 과제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3대 추진 전략에 맞춰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보건 법규 준수 평가 실시 등과 함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사용 화학물질량 조사,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적정성 검토 등 예방 관리 업무 등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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