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 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들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판결에 따라 이들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피해자 주택을 사전 답사하고, 다음 날인 18일 오후 3시 16분께 침입해 허리띠로 중학생 A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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