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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부산 남구청 성폭력 가해자 철저하게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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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부산 남구청 성폭력 가해자 철저하게 조사해야"

'직장의 노동재해' 규정하며 진상규명 촉구, 현재 폭행 혐의만 인정돼 검찰에 넘겨져

부산 남구청 공무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남구청 공무원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자 징계 요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중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부산시도 책임이 있음을 경고한다"며 "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진정건에 대해 책임 권한을 이유로 1년동안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한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공직 사회에 만연한 위계 질서에 의한 조직문화, 성인지 인식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 혁신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발생시 신속조치 매뉴얼 정비로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변화할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가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앞서 지난 4월 남구청은 부산시 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공무원 성폭력 사건과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을 통보받았다. 이후 남구청은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우리나라 법률은 성폭력이 개인간의 사생활이 아니라 직장의 노동재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상당 기간이 진행됐음에도 남구청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장내 성폭력은 권력형 폭력이라 규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는 손해를 감수하며 일터를 타지역으로 옮겨야하는 노동권 침해를 경험했다"며 "부산시는 가해자를 파면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남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는 상사로부터 2년간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피해자는 직장내 2차 가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전보된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기한 혐의 가운데 폭행 혐의만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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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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