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국민의 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에서 김광열 후보가 최종 공천 확정된 가운데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 됐다.
9일 영덕경찰서에 지난 6일 김 후보가 측 남성 2명이 국민의 힘 책임 당원 A 씨에게 접근, 김 후보를 찍도록 강요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관계기관에서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 자유의 방해죄로 이들 남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A 씨는 이 밖에도 책임 당원들에 대한 수 건의 현금살포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 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지역 당원 및 일반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63.52%로 3선에 도전하는 이희진 현 군수를 이긴 것으로 지난 8일 발표했다.
한편 맞대결에 실패한 이 군수는 8일 경북도당 공관위의 공천 경선 발표 후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