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민의 힘, 김광열 영덕군수 공천 ...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제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민의 힘, 김광열 영덕군수 공천 ...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제기

현금살포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국민의 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에서 김광열 후보가 최종 공천 확정된 가운데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 됐다.

▲ⓒ자료사진 영덕군청

9일 영덕경찰서에 지난 6일 김 후보가 측 남성 2명이 국민의 힘 책임 당원 A 씨에게 접근, 김 후보를 찍도록 강요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관계기관에서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 자유의 방해죄로 이들 남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A 씨는 이 밖에도 책임 당원들에 대한 수 건의 현금살포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 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지역 당원 및 일반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63.52%로 3선에 도전하는 이희진 현 군수를 이긴 것으로 지난 8일 발표했다.

한편 맞대결에 실패한 이 군수는 8일 경북도당 공관위의 공천 경선 발표 후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