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수원지법, 강용석측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수원지법, 강용석측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재판부 "평균 지지율 약 7%로, 법정토론회 후보자 초청 기준인 평균 지지율 5% 상회"

오는 6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기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세윤)는 9일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진행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와 관련,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채무자(SK브로드밴드)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9일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 후보를 제외한 토론회는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므로, 초청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단체 주관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정견·정치적 신념·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의 지지율이 2,9% ~ 10.1%에 이르고, 평균 지지율도 약 7%를 보이며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후보자 초청 기준인 평균 지지율 5%를 상회한다"며 "또 토론회 일정이 불과 2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선언 당시 모습. ⓒ연합뉴스

피신청인(SK브로드밴드) 측은 "후보자 초청 기준은 5인 이상 소속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 및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자 등으로, 경기언론인클럽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에 지난 3일까지 토론자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평균 지지율 5%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언론기관 자율성 보장 취지를 사실상 폄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를 넘는다"며 자신이 배제된 토론회를 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뒤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의 공동 주최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의 방송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강용석 후보에게도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토론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모든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중 단 한 곳이라도 지지율이 5%를 넘으면 무조건 초청해야 하는지의 여부"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강 후보를 굳이 초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만, 여론조사 결과마다 편차가 있어 주최 측인 인천경기기자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초청 대상 후보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협회장은 "비록 토론회의 방송은 불가능해졌지만 토론회의 개최 이유가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 만큼, 인천경기기자협회 소속 회원사 등을 통해 영상을 제외한 토론회 내용은 도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